식약처, '중앙약심' 위원 수 99→267명으로 확대

위원장 2인 체제로… 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이원식 기자 2022.08.08 15:34:47

식의약당국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에 민간위원장을 위촉하고 중앙약심 개편을 통해 위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심의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의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월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이번 개편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 등이 핵심이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했다.

문애리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종전 99명에서 267명으로 확대했다. 위촉 임기는 2022년 8월 8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다.

중양약심 위원들은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을 반영해 선정했다.

또 현행 소분과위원회의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종전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 기술과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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