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 추가

산업부, 백신·첨단바이오 제형화 소재, 제조기술 등

이원식 기자 2022.06.23 18:04:24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백신·첨단바이오의약품 생산·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 기술은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등 4개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소부장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핵심전략기술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져있던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기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로 포함된 것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후발주자인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와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와 화평법 등의 규제에서의 특례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 M&A를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데에 있어서도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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