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강행 처리… 의료계 "총력투쟁 전개"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 민주당 단독 상정… 의협-간무협 등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 동원"

김아름 기자 2022.05.10 09:27:28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으로 간호법안이 국회 제1법안소위를 기습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격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당일 1인 시위에 나선 이필수 회장은 해당 소식 직후 성명서를 발표한 뒤,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안을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 '간호법안'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1건, 총 3건의 간호법안을 상정한 뒤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간호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3건의 간호법안을 하나의 통합된 안으로 조정된 바 있다.

수정·삭제된 법안에 대해 의협과 간무협 등은 법리체계도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법안 폐기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하기로 미뤄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 여당 시절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여야 합의 없이 제1소위를 일방적으로 개회해 논란을 일으킨 것.

회의 2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이라고 비판하며 무리한 법안 상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 얹어주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의협과 간무협 등 법안에 반대하던 직역 단체들은 제1법안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국회를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는 피켓을 들고 간호단독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간호법안의 통과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한 이필수 회장은 국회 앞에서 "이번 법안의결은 국민과 보건의료계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우리의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것인 만큼, 이후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총파업을 비롯한 강경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도 "간호 악법 단독 상정과 의결은 의회 독재가 만든 비극이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반민주적'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다수 의석의 힘을 이용하여 법안을 단독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의회 폭력을 넘어 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새 정부 출범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없이 서둘러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읍소하거나 조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것은 오직 간호 악법의 철폐와 처절한 투쟁만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공복이 국민을 배신하며 저지른 행위로 앞으로 국민 건강을 입에 담지도 말고, 국민 생명 수호의 책임을 운운하지도 말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과 연대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 국회의원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여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응징할 것이며, 의사협회와 연대 총파업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필수 회장은 곧바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오는 15일에는 전국대표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안이 제정법안으로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의결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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