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행정처분 유예? 국민안전도 '유예'

[데스크칼럼]

김혜란 편집국장 2022.01.20 14:34:38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통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제품 중 하나는 ‘모다모다샴푸’다. ‘염색 샴푸’로 불린 이 제품은 소비자 입소문을 타고 150만병이 팔렸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 제품의 성분을 화장품 금지성분에 포함시키면서 업체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성분은 THB(1,2,4-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다. 이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 유발 우려와 유전 독성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EU)은 2020년 12월부터 염모제 금지성분에 추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품 출시가 금지됐으며 올해 6월부터는 제품 판매도 금지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예방 차원에서 이 성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업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소량의 THB를 단독으로 짧은 시간 사용할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다모다샴푸는 염모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 미백이나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은 물론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탈모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한다. 기존에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만 기능성화장품에 해당됐으나, 2017년 5월 30일부터 염모, 제모, 탈모방지도 ‘기능성’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들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를 청구해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후라야 해당 기능을 홍보할 수 있다.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예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가 기능성제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도 금지된다.

그렇다면 모다모다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염모제)인지, 단순 세정용 샴푸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업체 설명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업체 측은 이 제품이 ‘강한 독성으로 염모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다모다 홈페이지에는 이 제품의 주요 사양으로 ‘노화된 모발,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광고 배너에는 ‘샴푸만으로 새치고민 OUT’이라는 문구가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성분 여하를 떠나 광고문구로만 본다면, 이 제품을 일반 세정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 제품이 일반 세정제라면 과대광고가 될 것이고,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이라면 그 또한 심사허가 미필로 위법이다.

여기에 염모 기능이 있는 샴푸를 염모제로 볼 것인지, 단순 샴푸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식약처는 “‘염색이 되는 샴푸’도 기능성화장품(염모제)으로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축한다. 하지만 모다모다샴푸는 현재까지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혁신적인 기술을 배척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어쨌든 현재 업체 측은 1분기 내 추가 독성 테스트를 완료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1,2,4-THB 성분 사용금지에 대한 행정고시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식약처와 업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다모다 샴푸는 소비자에게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측 주장대로 자체 독성검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안전성은 누가 보장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건강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은 제아무리 최첨단 혁신기술의 산물이라 해도 환영받을 수 없다.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사전,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결단과 함께 업계의 부단한 노력도 필수다. 혁신기술만을 내세우기 전에 관련 법규 내에서 정부와 소비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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