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에 간절함 담다… 동시다발 '수요집회' 열어

국회 앞 집회, 연내 간호법 심의·의결 촉구… "의대정원 확대 등 불법진료 뿌리뽑아야"

김아름 기자 2021.12.08 17:49:09

"수요일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전국 간호사들의 한마음이 모이는 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간호법 제정, 불법의료기관 퇴출, 목포·창원·공공의대신설’이라는 피켓을 든 참석자들은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하라”, “법정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즉각 퇴출하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국회에서 계속심사 상태인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이것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에 비하면 7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노동강도 역시 살인적이다.

신 회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간호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집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최 의원은 “간호사들이 간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좀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돌봄과 간호를 실천하는 시기다. 간호사들의 염원을 담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간호 발전의 계기는 물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당사 앞에서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주십시오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OECD국가 4배의 살인적인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이 적힌 6개의 대형보드판을 들고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염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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