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공단 특사경법 즉각 폐기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강력 반대 표명

김아름 기자 2021.12.08 17:34:44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데 대해 전국광역시도의사회가 강력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심의에 돌입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단의 실사로 인한 압박을 견디다 못한 의사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걱정하고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사법 권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신고 절차와 허가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출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하고 있고, 유행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지고 있는 상황인 점도 비난했다.

협의회는 "작금의 시국에 갈등을 조율하고 민생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 공권력을 공단 직원에게 부여하려는 입법 심의에 나선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의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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