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분사형 탈취‧살균제 온라인 과장광고 주의

소비자원, 20개 제품 실태조사… 40% 살균력 낮아

김혜란 기자 2021.10.14 11:05:26

분사형 탈취·살균제의 과장 표시·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와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표 참조>.

탈취제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하므로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분사형 탈취·살균제 표시·광고 위반 사례

한편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살균, 탈취제를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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