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형 탈취·살균제의 과장 표시·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 탈취·살균제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와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표 참조>.
탈취제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나 의류‧섬유 등의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의미하므로 가정 내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은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차아염소산수 제품은 유기물이 있는 표면에는 살균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12개 제품은 살균력에 대한 온라인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게시한 이미지의 해상도가 낮아 상세내용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위해 미생물 종류, 살균력, 시험성적서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살균, 탈취제를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분사형 탈취‧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