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항암제 '킴리아주' 보험급여 가능성 '파란불'

심평원 암질위 심위, 조건부 급여기준 설정 제시

홍유식 기자 2021.10.14 10:28:58

초고가 항암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킴리아주'가 급여적용이 가능성이 열렸다.  

킴리아주는 말기 백혈병ㆍ림프종 치료제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지만 1회 투약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해 사실상 환자접근성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킴리아주는 노바티스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노바티스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은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으로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킴리아주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먼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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