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항암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킴리아주'가 급여적용이 가능성이 열렸다.
킴리아주는 말기 백혈병ㆍ림프종 치료제로 뛰어난 치료효과를 내지만 1회 투약비용이 약 5억원에 달해 사실상 환자접근성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킴리아주는 노바티스의 추가 재정분담을 조건으로 노바티스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암질심은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으로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며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킴리아주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킴리아주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먼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