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허용에 의협 "방역 구멍 만드나"

허용 졸속 통과에 깊은 유감, 접종기관 부족 아닌 “안정적인 백신공급 부재”

김아름 기자 2021.07.28 16:48:33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문제는 백신의 공급 부족이 주 원인이다. 마치 백신이 부족한 것을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부족이나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처럼 무리한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탁 의료기관이 이미 약 1만5000여개 정도로 앞서 의료계가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에 대해 요구했을 당시, 기존 계약된 위탁 의료기관의 규모가 충분하고 지자체의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한의 종료 후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개정령을 국무회의까지 통과시킨 사실이 드러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했듯이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접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알레르기쇼크 반응 등 생명에 직접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의료기관은 오히려 배제하고 치과병원‧한방병원 등을 접종기관으로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예방접종의 경험이 없는 치과·한방병원 등에서 접종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처가 어렵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접종을 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접종을 위한 의료계의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무면허 의료행위의 발생 위험,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미흡, 접종기관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되는 동 개정령안을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집행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의-정간의 협력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치과‧한방병원 확대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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