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식품 위생평가 효율적 기준 마련

식약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제정‧고시

이원식 기자 2021.06.15 10:33:58

OEM 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의 위생평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위생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위생평가 기준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 점검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14일 제정고시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은 주문자와 위탁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제조가공돼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표시해 수입되는 제품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평가의 주기 산정 기준일 명확화 품목별영업자별 위생평가의 효율적 기준 마련 등이다.

위생평가 주기는 해당 품목의 최초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산정하고, 수입통관 검사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식품은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매년 위생평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최초 수입 후 위생평가 주기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재수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주기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업자가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다수의 품목을 OEM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간 품목별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동일한 제조공정과 유형으로 묶어서 위생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의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되는 동일 제조공정의 동일 유형 OEM 수입식품 등을 다수의 영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영업자별 위생평가 대신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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