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요양급여 관련 무리한 현지조사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약사회 현지조사 대응반(총괄 김동근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갖고, 사후적이고 소모적인 현지조사보다는 부당·착오청구의 원인분석 및 사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까지 약국에 실시된 현지조사의 선정률, 적발률 및 연도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약국 현지조사 주요 유형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대응반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대상인 약국의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약국 현장방문 확인 및 지원방안 마련(절차상 문제, 조사원의 고압적인 태도 등 파악) △현지조사 대상 약국 변호사 법률 자문(필요 시 관련 소송 지원) △현지조사 사례 수집 및 다빈도 착오·부당청구 사례집 발행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안내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과 약국 착오‧부당청구 방지 등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교류 및 협조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업무로 활동한다.
또한 악의적인 거짓청구가 분명한 경우는 현지조사 대응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억울한 경우로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직면한 약국에 대해서는 적극 개입해 현지조사 절차, 내용 및 대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근 부회장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현지조사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응반 운영의 목적 중 하나"라며 "다만, 대체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요양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는 물론 기존 사례 분석을 통해 부당·착오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현지조사 대상 약국은 각 소속 시도지부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를 통해 이첩된 민원은 대응반에서 경위 파악 등 검토를 진행해 지원에 나서는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