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대책 '환영'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원식 기자 2021.04.01 17:27:30

지난 3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투기우려 농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체계 정립 농지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 체계 확충 등을 골자로 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4만 한농연은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강력한 농지관리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법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예외조항들이 악용되면서 지난 수십 년 간 전국의 농지는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왔다. 최근 기득권층의 농지소유 실태와 LH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 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 이전에도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가 악용되는 폐습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기가 어찌됐든 경자유전 원칙의 기강을 확립하고 허술한 농지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농업계의 해묵은 요구에 이제라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후속조치가 이뤄진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동안 고착돼 온 투기문화와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법적제도적 폐해를 단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마련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농지의 의미를 바로세우고 이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농지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간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더 나아가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보완을 통한 직불금 지급 내실화 등의 정책 연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한다. 농지를 바탕으로 한 공익형직불제 등의 주요 농업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지관리 정책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농지가 지닌 다원적 기능과 비경제적 가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식량 주권 확립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한 제도 정비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한농연은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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