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한의사들이 하겠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어

김아름 기자 2021.02.26 14:53:19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백신접종 협조 거부를 투쟁 방안으로 언급한 가운데, 한의협은 의료계를 비판하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한의사가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개정해 준다면 바로 백신 접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법 개정안 투쟁 방안으로 백신접종 협조 거부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까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의료계의 비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타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의료계가 이번 경우처럼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당당하게 협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감안한다면 마땅히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부여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최 회장과 한의협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2만7천 한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해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라며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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