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

"의사와 국민 이간질 시키는 법안" 비판

김아름 기자 2021.02.23 14:59:22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의사면허 강탈법'이라며, 필수과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 임현택)가 23일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의사면허 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 국회의원 본인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사 직종의 강력범죄율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했다. 또,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였다. 두 분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중 0.52%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에서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진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가 복부 초음파 등을 실시 중 성추행 신고를 해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면, 해당 의사는 총 4년 동안 의사일을 할 수 없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를 노린 무고, 협박,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필수과 의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현택 회장은 "몇십년간 사용자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댓가를 내놓지 않아 세월이 갈수록 진료 현장에서 실력있는 의사들이 떠나는 가혹한 의료 현실에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을 더욱더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등떠미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고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를 비교하는 데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인 변호사들에게 변호사 자격관리를 비롯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의사의 자격관리(등록/등록거부/등록취소) 권한과 징계권이 없어 윤리의식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자격을 박탈 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입법되는 데 일조한 의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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