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특별단속

이원식 기자 2021.01.21 16:03:41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25일부터 210일까지(3주간)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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