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오인 우려 ‘손세정제 광고’ 개선 시급

소비자원 “의약외품·화장품 구분 필요… 코로나 방역에는 손소독제를”

김혜란 기자 2021.01.21 14:10:41

시중에서 유통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의약외품)와 겔 타입 손세정제 10개(화장품)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해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손소독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는 조사제품 대부분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소독제는 약사법에 따라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판매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손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라 얼굴과 몸의 이물질을 씻어주고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에탄올을 포함한 겔 타입 손세정제는 손소독제와 형태와 사용방식이 비슷하지만, 에탄올 함량기준이 없어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능을 담보할 수 없다. 약사법과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도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용 손소독제에 살균성분인 에탄올의 함량이 부족하거나 시신경 장해·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함유돼 리콜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유통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한 이번 소비자원의 에탄올·메탄올 함량 조사 결과에서는 에탄올 함량은 15개 제품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했고, 메탄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겔타입 손세정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10개 전 제품이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 등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세정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표시 대비 최대 64.8%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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