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성평가' 도입…'항정약 투약 안전지표' 신설

복지부, 심평원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홍유식 기자 2021.01.18 15:19:02

올해 치매질환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가 신설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신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치매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에 대해 첫 평가(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하여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제1차 지표정비계획(20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을 개선,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예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해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을 구축한다.

이에 평가지표 관리(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가감지급 항목(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 8항목) 정비 및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또,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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