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10월부터 시행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 급여…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티쎈트릭 건보 확대

홍유식 기자 2020.07.26 11:27:42

의료계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은 지난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첩약 보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이라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시범 사업을 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되어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진찰비는 10만8760원에서 15만880원 수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에서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심의결과를 확정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을 선별급여로 전환키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대체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 등의 비용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대체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약제에 해당했다"면서 "다만 일시적 급여 조정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 예방,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치매 외 적응증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임상적 유용성 부족, 대체약제 존재 등을 고려해 최소 급여율(본인부담률 80%)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기준 변경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비소세포폐암,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에 대해서는 소세포폐암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머크의 마벤클라드도 급여가 결정됐다. 이번 급여 진입으로 마벤클라드는 1년 투약비용 3500만원에서 환자부담금이 약 25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10% 적용)으로 감소하게 됐다.

류마티스관절염 조기 진단을 위한 항CCP항체검사와 혈액조혈질환 검사 3종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4만6000원 가량 하던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7000원(병원 외래기준)으로 낮아진다.

또 혈전성 혈소판감소성자반증 질환의 확진 및 감별진단을 위한 ADAMTS-13 활성도 검사도 급여 적용돼 그동안 10만7000원하던 검사비용이 7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감소된다.

유전성 혈관부종 진단을 위한 C1 불활성인자 검사 역시 비급여로 7만1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20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용혈빈혈 감별진단을 위한 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검사도 5,000원에서 급여 적용으로 465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고령 환자의 금액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에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적용 횟수는 1회다. 다만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하고, 그 외에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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