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해 살림살이 서면결의로 타개

2019년 결산과 2020년 사업계획, 예산 서면결의 돌입

김아름 기자 2020.05.29 17:33:36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 사태발 총회 연기로 그동안 발목이 잡혀있던 한해 살림살이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는 총회 서면결의 공고와 함께 전체 대의원에게 서면결의서와 논의 책자를 발송했다.

이철호 의장은 "의협 심장은 힘차게 뛰어야 한다. 코로나가 의협의 걸림돌이 될 수 없고 그 심장이 멎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회원님들의 깜깜이 서면결의 통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리 예결산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살림살이 성적표와 올해 꾸릴 살림살이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돌아봤다.

앞서 예결산분과 회의에서는 재적대의원 62명 중 51명이 참석해 △2019년 제72기 결산보고(안) : 가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 일부 계수 조정해 가결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 신설 : 2020년도 회관신축기금회계에서 별도 분리(안) 가결, 오송회관특별기금 특별회비 신설(안)은 부결됐다.

대의원회는 현재 이사회의 서면결의 요청에 의해 5월 28일 서면결의 우편발송을 시작으로 정관 제22조(서면결의)와 대의원 운영규정 제76조(서면결의)와 같은 규정과 절차에 근거해 "2020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진행 중이다.

이철호 의장은 서면결의를 시작하면서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 요청을 받으면 의장은 정관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면결의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대의원의 판단에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상 초유의 불가피한 총회 연기와 총회 전 서면결의 실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다소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의협 회무를 하루속히 정상화 시키자는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는 의장 공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면결의에서 특이한 점은 사전에 예결산분과회의 개최와 의협 서면결의 역사상 회신방법에 있어 규정에서 정한 모사전송 방식을 처음으로 병행했다는 점이다. 제시된 안건마다 결정과정에 있어 예결산분과의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전체 대의원의 검토기간은 충분히 주되, 의사결정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그동안 무기한 연기했던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도 개최한다. 더 이상 코로나가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7월 18일(토) ~ 7월 19일(일) 양일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기로 의결했다.

주승행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안팎으로 더 이상 늦추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면결의를 통해 회무 정상화가 일단락되면 곧바로 정기대의원총회를 공고할 예정이다"며 "당일 코로나19 예방에 신경을 써 늦은 만큼 모범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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