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화’ 절실

국가 차원의 의료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해야

임중선 기자 2019.11.07 08:52:18

국내 의료기관별 상이한 전자의무기록 체계로 인해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성이 결여되어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재은 KDB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재은 연구원은 “헬스케어 분야 데이터는 보건, 의료, 건강 관련 디지털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데이터의 생산·수집 채널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헬스케어 산업의 트렌드도 질병 치료 및 의료기관 중심에서 예방 및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중요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으로 구분된다. 공공영역에서 국립암센터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개인유전정보인 조직, 세포, 혈액 등을 수집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운동량, 식이습관, 수면습관, 흡연, 음주 등 개인 건강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비 청구 내역, 의약품 처방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영역을 보면, 병원에서 자체 수집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 모바일 장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차원은 물론 민간 차원에서도 관련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All do US' 프로젝트를 통해 10년간 100만명의 데이터를 기부받아 유전자 정보, 생체 정보, 전자의무기록을 수집했다. 마이데이터 캠페인을 의료 분야에 적용한 Blue Button 사업을 실시한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NHS) 주도의 국가 정책을 수립했다. 생체자원은행을 통해 대량의 생체자원을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10만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NHS 소속 13개 유전체의학센터에서 임상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진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병원이 데이터 표준화를 실시할 인센티브가 없고 고객을 다른 병원에 빼앗길 우려가 있어 데이터 표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관련 현행 법제는 '건강정보'를 정의하지 못해 별도의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차원의 다양한 의료 빅데이터의 체계적 수립 방안 마련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표준화 및 교류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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