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합법화?…피부과의사들 "국민건강 위협"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 전파 위험…정부 입법 철회 촉구

김아름 기자 2019.10.11 10:05:26

정부가 반영구화장(문신 시술)과 관련해 비의료인의 시술 허용을 추진하자 피부과전문의들이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영구 화장은 바로 문신을 뜻하는데, 의학적으로 간염, 헤르페스 등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석민)은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피부과 단체는 "반영구화장은 다름 아닌 문신시술"이라며 "이것이 암암리 성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나, 이를 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로 판단되어, 피부과 전문의의 양심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문신시술 등 반영구화장의 일반 미용업소 허용 법률개정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 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널리 행해지는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신은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로 서구 문화권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왔다. 따라서 서구권에서 문신시술에 대한 제제가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문신 문화에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유행처럼 받아들여 합법화 함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피부과 단체의 시각이다.

피부과 단체는 "문신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는 등 위험요소가 있다"며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는 정기적 헌혈을 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 문신의 감염증 문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이 발생시키는 알러지, 흉터의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의 판례상 문신시술은 침습성 의료행위로 의학적 위험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의무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해 대응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의료인에게만 허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문신시술 시술자격이 확대되겠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부과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으면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생각한다"며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문신이 필요한 심각한 흉터, 탈모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마음에 안 드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 비용이다.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다.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십수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로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할 것이 쉽게 예상되는 대목.

피부과 단체는 "그 피해는 충동적인 청소년 및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다. 문신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 받는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이 정당한 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 토론하길 바란다"며 "만약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우리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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