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여성용품 온라인 과대광고 근절대책 없나

[데스크칼럼]

김혜란 편집국장 2019.10.10 11:55:30

뷰티·여성용품의 허위·과대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화장품은 물론이고 홈케어용 뷰티 디바이스나 생리대까지, 당국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를 통한 온라인 광고가 문제다.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폐해다.

지난달 LED 마스크의 온라인 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이다. LED 마스크는 간편하게 홈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킨케어용 뷰티 디바이스다.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속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진입했다.

관련시장이 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48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공산품으로 허가받은 LED 마스크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 당연히 이 같은 내용을 광고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현재 피부미용기기로 허가받은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와 달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다른 기준이 없다.

결국 LED 마스크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LED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들이 이런 내용의 광고들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이 2016년 식약처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고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기 위해선 의료기기 허가가 필수’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어떤 업체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적이 없고, 광고 내용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도 LED 마스크 제조업체들의 매출은 최근 3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다(산업통상부 집계. 2016년 235억원→2018년1142억원). 업체를 믿고 의심 없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담보한 성장이다.

또 같은 보건복지위 소속 윤일규 의원은 LED 마스크의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LED 마스크에 대한 부작용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마련 등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뷰티·여성용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머리카락이 쑥쑥 자란다(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거나 마치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처럼(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과대 광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또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인 것처럼(다이어트·가슴확대 표방 화장품)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생활밀접 제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허가과정부터 생산, 유통, 부작용 문제까지 철저한 사전·사후관리는 필수다. 적발 시에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이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같은 불법유통을 절대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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